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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지내 무단적치물 및 폐기물 등 환경질서 관련 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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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관리자조회 | 195등록일 | 2020.09.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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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번호: 2020-관리-19호 공 고 문단지내 무단적치물 및 폐기물 등 환경질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부산티플렉스1.2단지 내 약 1,600여개 입주한 업체는 기계공구 등 산업용재용품 유통과 관련하여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트랜드 변화에 맞춰 꾸준한 이용객 확보 및 쾌적한 단지환경을 조성하고저 관리규약에 근거 단지 내 무단적치물 및 폐기물 방치는 금지가 원칙입니다. 그러나 일부 입주업체의 관리규약 미 준수로 인한 민원제기 등 단지 내 환경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에 들어가기 전에 자발적인 환경개선에 적극 참여와 아울러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. □ 아 래 □첫째. 점포 앞 무단적치물 적재 금지(점포앞 50cm 허용 원칙)- 보행자 통행불편 및 주차장법 위반 단속대상- 목재. 팔레트 및 페인트, 화공약품 등둘째. 불법주차 차량 및 이중주차, 주차스티커 미부착 차량셋째. 단지 내 반려견 및 반려묘 등 동물반입 금지- 부득이 반입 시 목줄, 입막개 등 안전조치 요망 - 변 수거, 소음 등 주의요망. 2020. 09. 14 부산기계공구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병윤 |